경제 금융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정책과 혜택

oogi 2024. 2. 19.

2024년 1월1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이란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이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1억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저축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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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연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월부터 7월까지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소득이 없었던 사람이 2024년 1월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2023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1월부터 7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즉,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종류와 혜택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연 1억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중이거나 전역 후 1년 이내인 장병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천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천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홀씨, 청년희망퇴직연금, 청년희망저축, 청년희망펀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제혜택, 가입기간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란 무엇인가?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아반의 정원 대비 아동 수가 부족하여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교사의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은 현재 정원이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은 영아반의 정원당 월 10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반 정원이 10명이고, 아동 수가 6명인 어린이집은 월 100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료 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효과와 의견은 어떠한가?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영아반의 아동 수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아반의 보육 환경과 교육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보육 교사의 근무 조건 개선: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면,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 직업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 대응: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이 안정화되면, 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영아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의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에 대한 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자: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는 어린이집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 이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 보육 교사: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는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보육 직업의 매력을 높인다. 이 제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 학부모: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는 영아반의 보육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영아반의 보육 환경과 교육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제도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글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와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축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면, 보다 나은 생활과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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