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4가지

oogi 2024. 2. 20.

가산세란 국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가산세는 국세의 징수와 납부를 원활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산세는 국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적용대상과 비율이 있습니다. 가산세의 적용대상과 비율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한도란 가산세의 총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산세 한도는 중소기업은 5천만원, 그 외 기업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추가됩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법정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 또는 수입가액의 0.5%로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란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10%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세법과 다르게 적용되어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를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연하거나 미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세법과 다르게 적용되어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란 부담부증여의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란 부담부증여의 증여자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납부지연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 마무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세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법의 개정사항을 잘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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