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은?

oogi 2024. 1. 18.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부터 소득 상한과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전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데 크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개요,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득요건도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 2023년 12월 현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가구
  •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2023년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재산금액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전세금,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일부의 금액이 감액되고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라면 역시나 일부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신청 (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하거나 서면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 됩니다. 만약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95%까지 지급되며, 지급은 정기신청기한 (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더 확대가 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정보가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