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환급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 3가지

oogi 2024. 2. 28.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해지 이유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의 납부금이 부담스럽다.
  • 국민연금의 수급률이 낮아져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일시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외 출국 증명 서류 등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3.6% 인상 지급 안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상속권자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수급권자 예금계좌, 가입자 사망 증명서, 상속권자 증명서 등입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바로가기

 

납입기간 미충족

국민연금은 60세가 되었을 때,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갖고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가 되었는데 10년 미만의 납입기간을 갖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과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서 납입기간을 충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고, 추가납입은 가입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추가납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시 주의사항 3가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국민연금을 해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일시금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해지하기 전에, 노후에 어떻게 생활할지 잘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잘 관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받은 금액이 곧 소진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해지한 후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조건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임의가입의 가입조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한 적이 있어도 10년 미만의 납입기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임의가입의 납부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금액은 월 10만원, 최고금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받은 금액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받을 때는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환급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금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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